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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고단49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9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19.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2:3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77』 피고인은 2016. 2. 8. 14: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364』 피고인은 2016. 10. 13. 22: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현금 8,600원만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치킨, 6,000원 상당의 맥주 2 잔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996』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 상 세 조회 서, 개인별 수감 현황서) 『2016 고단 1077』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