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의 ‘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의 이사로서 직접 계약을 관리하면서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의 기록지 작성 관련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금액이 환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과 공모하여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합계 4,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이러한 범죄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당한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