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년 압 제199호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65』
1. 피고인은 2014. 3. 24. 13: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1층집 주인인 피해자 D가 외출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의 위 D의 집 계단을 통해 그곳 2층으로 올라가 그 옆의 부산 해운대구 E빌라 202호의 피해자 F의 집 베란다 난관에 발을 딛고 올라서 손으로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8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 16:45경 부산 해운대구 G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숨어 있다가,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33세) 또는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