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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8노3262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개고지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