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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8. 3. 10. 11:16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3번방에 들어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3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32세)의 머리를 잡아끌고, C은 피고인 B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 F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CD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재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해사진, 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일행 중 싸움을 말린 사람은 1명(입건되지 않은 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인데 피고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폭행당할 당시 방어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피고인 일행 중 누가 때렸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순간 고개를 들었을 때 피고인, B, C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B과 C에 의해 방구석으로 몰려 얼굴을 구타당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

또한 이후 방문이 닫혔다가 열렸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방구석으로 밀거나 피해자들과 서로 실랑이를 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주변에 B 등 피고인 일행은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