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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158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씨 C파 종중의 종손이므로 제사주재자로서 분묘 및 이 사건 상석 등 분묘에 종속된 일체의 제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고소인측이 속한 대구(달성) 서씨 C파는 대구 서씨 C파와 별개의 종중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석 교체 당시 대구 서씨 C파 종중의 허락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측이 속한 대구(달성) 서씨 C파가 종래 대구 서씨 C파와 다른 별개의 정통성을 가진 종중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