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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24 2014가합7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443,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의료법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원고의 정관상 ‘이사장’, 이하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를 ‘이사장’이라 한다) E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권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경영권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경영권 이전계약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원고 이사장 E(이하 ‘을’이라 칭함)은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경영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병원(이하 ‘법인’이라 칭함) 제4조 [경영권 이전 대금]

1. 총 이전대금: 1,000,000,000원

2. 대금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금: 100,000,000원 2) 중도금: 300,000,000원 3) 잔금: 600,000,000원 4)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5) 1차 중도금은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6) 잔금은 계약일 이후 120일 이내에 지급한다.

7) 잔금 지급 시 을은 이사장 및 이사 3명을 교체키로 한다. 제5조 [경영권 이전일

1. 을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즉시 경영 전반에 필요한 정보(금융권 및 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갑과 갑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에 제공한다.

2. 잔금 지급 후 지급과 동시에 법인의 이사들은 모두 사임하고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개인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며, 을의 법인 경영권은 소멸한다.

3.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