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0(1)민,158]
가.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과 신원 보증인의 책임
나. 세금 징수원이 일시적 보관 방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와 공금인 여부
가. 세금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징수원이 안전한 보관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위의 세금징수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것을 인출소비한 행위는 공금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변동전의 피용자를
신원보증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 제3조
대한민국
백남선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0. 28. 선고 60민공65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 변동 전의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목포 세무서의 임시 서기로 채용되었다가 정식 서기로 임명되었으며 임시 서기나 정식 서기로서의 임명권자가 같을 뿐 아니라 그 직무의 범위가 같다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임시 서기로 채용 당시에 있어서의 피고의 신원보증은 정식 서기로 임명되므로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와 같은 지위 변동 사실을 신원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 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 징수원인 소외 2가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 세금을 이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위의 소외 1이 소외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것을 인출 소비한 행위는 공금 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