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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7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인천 연수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하며, 인천 연수구 E주택 F호 소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국에 있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는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당신도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잖아”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미상)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현장(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