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7가합561495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M’라는 상호로 신발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N’라는 상호로 신발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K, L은 ‘O’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의 표장 사용 피고 B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각 표장’이라 하고,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표장’이라 한다)을 기능성 신발 제품과 매장의 간판, 명함, 광고선전물에 표시하여 기능성 신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K, L은 피고 B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표장이 부착된 기능성 신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22, 23, 27 내지 32, 9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표장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신발 제작 및 판매를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표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에서는 제2조 제1호 카목으로 변경되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인 2018. 7. 17. 이후 피고들의 행위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적용되므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