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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정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약 32평의 건물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의 남성 전용 피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같은 달 30. 15:10까지 위 업소에 손님을 받아 마사지와 성행위가 가능한 간이 침대를 설치한 방 5개, 샤워 장 1개를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00,000원을 받아 간이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E이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손님( 경찰관 )에게 이를 거부하면서 종업원인 E에게 물어는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 업소를 단속한 경찰관 G는 당시 피고인에게 가격을 물어 피고인으로부터 8만원이고 직접 연애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취하자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피고인에게 1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