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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4 2015고단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2. 10. 17:0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서부교육청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 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며 전방에 있던 I(여, 44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