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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892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약사인 K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들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약품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약사인 K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본다. 원심법원의 CD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자인 G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와 의약품판매대에 서 있는 피고인 A에게 “종합감기약 한통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약품진열대에서 화이투벤수캡슐 1통을 집어 G에게 판매한 사실, 이때 피고인 A의 옆에는 약사인 K이 있었으나 피고인 A은 K에게 어떠한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K 역시 A에게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아니한 사실, G은 위와 같이 화이투벤수캡슐 1통을 구매하여 위 약국을 나간 후 곧바로 다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코감기약 주세요, 따로”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약품진열대에서 오메코정 1통을 집어 G에게 판매한 사실, 이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뒤에 앉아 있는 K에게 어떠한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K 역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약사인 K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이 사건 의약품들을 판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약사인 K의 묵시적추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본다.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있는"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류(박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