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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6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모텔 E호에서, 여자친구와 싸움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간 4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TV리모콘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등을 마구 벽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2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