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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20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2015 고단 2048] 피고인은 2015. 6. 20. 22: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벌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2015 고단 2744] 피고인은 2015. 9. 13.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 내 마시고 “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놈, 씨 발 자식”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 방해, 모욕, 폭행 [2015 고단 3513]

가. 업무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3. 21:35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K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가게 문을 닫게 해 주겠다,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 씨발 년, 창녀 같은 년, 보지를 파는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여, 54세) 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