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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단9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뉴시스 보도' 개식용 반대 1인 시위, 말복 모란시장에서 1인 시위 중인 C단체 D님 모습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이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 사진을 게시하고, “저 아줌마 시발년 못 생긴개 존나 시발 난 개고기는 안먹지만 돼지 닭 소는 뭐고 시발년, 시발개새끼들 그럼 닭이랑 소 그리고 돼지는 머냐고 시발놈들 개랑 같은 동물들인데 시발”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