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진단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외에 입원 1일당 최대 100,000원까지 입원급여가 중복지급되는 보장성 보험(9개 보험회사 16개 보험)에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다.
①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1. 28.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2008. 2. 25. 무배당 암플러스 건강보험 ②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1. 31. 무배당 수호천사홈케어 암보험 ③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2. 28. 무배당 집중건강보험, 2008. 5. 30. 무배당 집중메디컬보험. 2008. 10. 2. 무배당 집중보장보험 ④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2. 27. 무배당 AIA 꼭 하나의료보험, 2008. 2. 27. 무배당 암보험 ⑤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4. 22. 무배당 Standy 꼭 필요한 보험 ⑥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2. 27. 암보험, 2008. 3. 10. 무배당 Good 케어보험 ⑦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3. 7. 무배당 종신프로젝트보험, 2008. 3. 7. 무배당 큰사람 암공제보험 ⑧ 피해자 AIG생명보험주식회사 : 2009. 11. 6. 무배당 큰 병 이기는 보험, 2010. 3. 26. 명품 부모님보험 ⑨ 피해자 수협은행 : 2008. 3. 31. 홈닥터 건강공제보험 피고인은 2010. 4. 9. 급성인후염 등 증상으로 용인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실은 3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뿐임에도 그때부터 2010. 4. 26.까지 18일간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여 2010. 4. 3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5. 3.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금 3,28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