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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8노3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모습을 목격한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전기차는 피고인 소유이므로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전기차가 어떤 전기차인지 피고인이 잘 알고 있어 전기차의 종류 및 형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다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록번호판이 없고 국내에 유사한 차량을 찾기 힘들어 전기차의 형태, 정격출력 등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전기차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03:4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