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2.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45 경 강릉시 C 시장 내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F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여, 52세) 이 피고인에게 “ 뽀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뭐라고 그랬어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빈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고, 재차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0cm) 을 집어 들어 “ 아이, 씨발 다 죽여 부 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칼날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수사보고( 사진촬영) - 사진], [ 내사보고 (D 주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 D 주점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