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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2 2013고단9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음성군 D에서 경량기포콘크리트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의 공장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10:4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의 알루미늄 분말 작업장에서 알루미늄 용해 작업을 위하여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분말가루를 교반기에 투입해 희석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① 알루미늄 분말(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② 알루미늄 분말과 같은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③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④ 인화성 고체(알루미늄 분말)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