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4),378]
기평가보험 또는 평가제보험의 적법성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보험사고발생시 보험목적물의 수량 및 단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 그러한 보험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약은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주식회사 에스콰이아
주식회사 범한화재해상보험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68,771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5.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원고회사가 1983. 12. 12.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금액을 합계 금 1,826,500,000원(이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 회사 청량리지점의 제품등 동산에 관하여는 보험금액이 61,200,000원, 집기 비품 시설물에 관하여는 보험금액이 금 6,500,000원이다), 보험료를 금 6,412,872원, 보험목적의 소재지를 원고회사 본점, 위 청량리지점을 포함하는 8개지점 및 2개공장, 보험목적의 소유자를 원고회사 보험금지급지를 서울특별시, 보험기간을 1983. 12. 10. 16:00부터 1984. 12. 10. 16:00까지 1년간으로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피고회사에게 보험료 금 6,412,872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1984. 1. 1. 20:2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743의 2 소재 원고회사 청량리지점에서 그 지점 종업원이 석유난로를 피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난로불이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점포내의 집기 비품 시설물 및 점포내에 진열되어 있던 원고회사 제품등이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화재보험증권), 증인 김봉원, 같은 황웅주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같은 호증의 2(보통약관), 같은 제2호증(기안용지), 같은 제3호증(보험료 산출현황) 증인 황웅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청량리지점 재고현황), 증인 김봉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질의서), 같은 제10호증(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강훈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 및 공장에 있는 제품들의 수령이 수시로 변하고, 가격도 품목별로 일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그 손해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별지목록기재 품목의 각 제품에 관하여 그 수량은 각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각 품목별 평균단가는 그 목록기재 약정단가와 같이 각 가격을 정하여 이재시에는 위 수량 및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민한식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화재보험청약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ㆍ피고간에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실손해가액의 사정을 배제하는 위와 같은 특약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실손해액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670조 는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의 취지는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시에 객관적으로 사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사기 등의 방법으로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높게 협정하지 않는 한 입증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여 정한 가액은 다소 주관적 분자가 개입하고 있어도 이를 객관적인 피보험이익의 가액으로 추정하고, 다만 보험자가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미리 보험가액을 특약으로 협정한 기평가보험 또는 평가제보험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보험은 보험가액을 협정함으로써 사고발생시에 보험가액의 사후적인 산정이 곤란하거나 그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그 손해액 산정의 곤란을 피하고 또 손해액산정에서의 신속을 기하여 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함에 기여한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ㆍ피고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약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목적물의 수량 및 단가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위 조문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약은 달리 피고로부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 청량리지점의 집기, 비품 및 시설물의 보험금이 위 보험금액의 범위 내인 금 6,468,771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음 위 지점제품의 장부상 품목별 수량이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사실은 역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품목별 보험가액의 평가를 그 목록 약정단가와 같이 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평가보험가액은 각 보험목적물의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제품에 관하여 그 기평가보험가액 금 88,824,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특약에 의한 보험금액인 금 61,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합계인 금 67,668,7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는 1984. 6. 7. 위 집기 비품 및 시설의 보험금 6,468,771원과 공인 손해사정인이 제품에 대하여 실손해액을 사정하여 확정한 46,872,618원을 확정손해금으로 원고에게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공탁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ㆍ피고간에는 보험사고발생시 원고회사 제품의 수량 및 단가에 관하여 미리 특약을 하였다고, 피고가 변제공탁한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일부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주장의 위 공탁은 채무의 일부공탁에 지나지 아니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67,668,7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5. 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