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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의 선배인 B에게 “필로폰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 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B로부터 “물건을 받아왔는데 11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8. 18. 13: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세차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1개당 필로폰 약 0.8g씩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넣은 편지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4g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H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경 위 A으로부터 “필로폰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2015. 8. 18. 13: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세차장’ 부근 공터에서 I으로부터 1개당 필로폰 약 0.8g씩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넣은 편지봉투를 건네받아, 2015. 8. 18. 13:30경 위 ‘G세차장’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5개를 넣은 편지봉투를 위 A에게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G세차장’ 부근 공터로 가서 위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4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G세차장 CCTV 영상 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