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1:23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에 있는 조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는데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부 극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234%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