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1:23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에 있는 조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는데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부 극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234%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