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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법정진술은 시간이 경과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술에 취하고 다리까지 불편한 피고인이 500미터나 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로는 D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F의 단속경위서가 있으나, E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것을 보았을 뿐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오토바이에서 열기가 느껴졌다는 F의 단속 경위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것은 오토바이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1) 검사는 D이 수사과정에서는 줄곧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것에 불과하여 D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