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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30 2018가단13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