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20누3775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표 안의 마지막 행 다음에 기재를 추가한다.

2007. 2. 21. 이후로는 의식 소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경련 증상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현재 상태로 보아 치료 종결 이후 후유증이 남는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뇌파 검사가 정상 소견이기 때문에 현재 국유공자등록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상의 어떤 장애 적용도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제2행의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