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단17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6:3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에서 D 등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나체 상태로 돌아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