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265]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동 1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2.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060,130원 및 2011. 5. 1.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490,7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550,8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6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동 B3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제조업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2. 9. 14.까지 근로한 G의 2012. 9. 임금 7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44,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