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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7나4075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7행의 “부상정도” 다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충격으로 인하여 버스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K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8개월 1일, 여명종료일은 2050. 3. 21. 이 법원의 N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하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의 손상 후 사망률에 대한 생존율 분석 연구 결과에 따라 원고 A의 기대여명이 12년 단축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인 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제1심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신경외과 전문의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여명단축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위 N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 A의 기대여명이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직업 및 가동연한 : 원고 A은 E에서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30. 12. 31.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한 이후에는 만 65세가 끝나는 2037. 3. 1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