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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시인 2013. 3. 20.이 아닌 2013. 3. 19.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3. 20. 11:05경 E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이, 나와 봐”라는 말을 듣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가게 장사하는 곳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을 왜 본인 가게 쪽으로 붓느냐”고 하여 자신이 “우리가 물을 붓지도 않았는데 계속 물을 부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욕을 하며 자신의 목 부위를 2회 밀쳐서 목 부위가 따끔거렸고, 그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언니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동생인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목에 빨갛게 줄이 생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3. 3. 20. N의원에서 전경부 발적소견과 전경부의 동통을 이유로 경부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3. 20.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