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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정41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6:1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8 세) 운영의 E에서 피해 자의 누나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31. 경 2,300만 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왔다.

돈 안주면 나는 못 나간다.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 ”라고 하고, 종업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 너는 뭐하는 년인데 끼어들어, 쌍년 아, 여기 깡패 소굴이야, 내 돈 빨리 갚아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약 14 분간 소란을 피워 채소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을 기다리기 위해 가게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16:09 경 가게에 들어왔고, 이후 G과 이야기를 하다가 16:15 경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가게 직원과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 까지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② D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부터 소란을 피웠고, G이 이에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