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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8고정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활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 거제대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사등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에이엠티언더리프트’ 렉카차량이 선행하던 ‘봉고3'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것을 보고 제동을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렉카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 염좌 및 긴장, 우측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카니발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