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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857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3 기재 횡령의 점 ㈎ 연번 1 공로금은 피고인의 큰형 BE, 둘째형 O, 장조카 BF 등 3명이 받을 생활지원금을 피고인이 받아 전달한 것이므로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다.

㈏ 연번 3 공로금은 생활지원금 사업을 앞두고 그동안 종사를 위해 봉사한 종중임원들에 대하여 공로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⑵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 기재 횡령의 점 피고인 본인 및 M, BG, N 등 4명 몫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⑶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4, 5 기재 횡령의 점 공로위로금 지급대상자인 감사 AA과 Z의 공로위로금을 피고인이 지급(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서, 실제 위 두 사람에게 공로위로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⑷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6, 7 기재 횡령의 점 상위 종중인 K 종중을 위하여 피고인의 누나 Q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J 종중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J 종중이 Q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5 기재 횡령의 점 피고인이 감사 Z에게 친지 5명의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도록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돈을 보전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⑹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6 기재 횡령의 점 피고인이 감사 AA에게 친지의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도록 지급한 것에 대한 돈을 보전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⑺ 원심 판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