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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8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6:4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이마트 사거리 앞길에서 혼자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내 여동생이 어제 고등학생들에게 2만원을 갈취당했다. 우리 집이 목동아파트 7단지인데 여동생이 장애인이라 밖으로 나올 수는 없고 베란다에서 네 얼굴을 확인토록 해야겠으니 함께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목동아파트 713동 놀이터에 도착한 후 “내 여동생에게 베란다에서 너를 확인하라고 하겠으니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여동생에게 가는 동안 네가 도망갈 수 있으니 지갑을 나에게 맡기고, 만일 내가 오지 않으면 경비실에 가서 확인하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서점용 상품권 2장, 쿠폰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도망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목동아파트 7단지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