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4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제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매도인 E와 매수인 F 사이의 제주시 G 대지 1,276㎡ 및 지상건물 561.39㎡를 대금 5억 2,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0.4%(210만원)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개수수료 등 사실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 제출), 중개행위 물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