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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4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제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매도인 E와 매수인 F 사이의 제주시 G 대지 1,276㎡ 및 지상건물 561.39㎡를 대금 5억 2,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0.4%(210만원)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개수수료 등 사실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 제출), 중개행위 물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