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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6574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2007. 12. 8. 11,000,000원, 2008. 9. 10. 19,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2007. 12. 8.자 대출을 ‘제1 대출’, 2008. 9. 10.자 대출을 ‘제2 대출’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2010. 7.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한 제1, 2 대출금 채권을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 27. 피고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한 제1, 2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5. 6. 19. 기준 제1, 2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19,584,091원(= 제1 대출원금 10,384,091원 제2 대출 원금 9,200,000원), 지연이자는 10,034,566원(= 제1 대출원금에 대한 2012. 8. 15.부터 2015. 6. 19.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5,320,637원 제2 대출원금에 대한 2012. 8. 15.부터 2015. 6. 19.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713,9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대출원리금 29,618,657원(= 원금 19,584,091원 지연이자 10,034,56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9,514,306원(= 제1 대출원리금 15,704,728원 제2 대출원리금 13,809,578원)과 그 중 제1, 2 대출원금 19,584,091원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