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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5 2017고단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카드 1매( 증 제 5호), LG G4 휴대 폰 1개( 증 제 6호 )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경 충북 진천군 C 건물 비 (B) 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 내가 아는 윗 선에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D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주거지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구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5. 31. 경 D으로부터 “ 윗 선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그날 D과 함께 진천 청주 세무서에서 상호를 ‘F’ 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G) 은 2017. 6. 7. 경 위 ‘F’ 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돈을 보내면 알루미늄 판재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2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216만 원을 편취할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사업자 등록을 제공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 과의 대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와 D 간 통화 녹취내용),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및 소재수사)

1. 회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