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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1 2015가단245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90,000원 및 2015. 10. 29.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피고에게 김포시 B 단층공장 36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29.부터 2017. 8. 2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5. 7.경 이후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연체한 3기분 월차임 7,590,000원(부가세 포함)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2015. 10.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지로 인하여 2015. 10.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공장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29.부터 2015. 10. 28.까지 3기분 월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90,000원 및 2015. 10. 29.부터 이 사건 공장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