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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9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KT 북부산지사 사무실에서, B의 동의를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 명의로 개통된 E을 B 명의로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변경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부산 해운대구 G, 지로납부 란에 납부자 A, 신청일 2010.5.10 신청인 A이라고 기재함으로써,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명의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 명의 변경신청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양 위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폰(E) 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휴대폰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5. 10. B 명의로 휴대폰를 변경한 다음 2010. 12월부터 2011. 4월까지 휴대폰 사용요금 111,17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변경신청서

1. 청구요

금 내역서,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