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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9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은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로서 채권단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이를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공금관리 계좌로 입금 받아 일부를 채권단 구성원 간에 분배하고 나머지는 채권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30. 서울 강동구 강일 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계좌 잔고 가운데 7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 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2014. 6. 3.0자 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에는 위 돈을 채권단 회수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억 원이나 되니 범죄사실 기재 돈은 자신의 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