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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31 2020노3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용지를 버린 것에 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투표소를 찾아가 근무하는 사람에게 피해자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 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이 실수로 피해자의 이마에 닿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투표관리 관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