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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05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 외 2 필지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면적 합계 360㎡ 상당의 철주, 비닐 구조의 그늘 막 2동, 320㎡ 상당의 일반 철골 구조의 관람 실 1동, 18㎡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의 창고 1동을 각각 신축하고, 2013. 3.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1,368㎡ 상당의 토지에 자갈을 포설하고, 7,194㎡ 상당의 토지에 잔디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 임 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황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넓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전체 면적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