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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마 전로 191 시흥 전력 소 방향에서 시흥시 죽율동 푸르지 오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시흥시 C 앞 전력 소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차 하여 다른 차량의 진입 여부를 잘 살피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진행함은 물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데 이어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4,370,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