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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39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밀실 4개 및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D(여, 26세)을 윤락여성으로 고용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4만 원은 윤락여성에게 전달하여 동녀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