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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1:30 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B 사무실에서, 밀양 시청 B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신의 급여 통장을 압류하자 밀양 시청 B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29 세 )에게 전화를 하여 " 어떤 사유로 압류를 하였느냐

" 고 물었고, 피해자가 " 규정대로 했다" 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자 화가 나 위 B 사무실로 찾아가 책상에서 세무행정업무를 처리하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