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4.17 2012노751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 의하여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상속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도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 위반하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제4행의 ‘2002. 5.경부터’를 ‘2002. 9.경부터’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D의 상속인으로서 용도변경 된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