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나주시 C 임야 89,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전원택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위해’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건물, 수목,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 지상권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6,700만 원(입금시 계약이 성립), 중도금 1억 3,400만 원은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6. 10. 26.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잔금 4억 6,900만 원은 사업부지 내 공동(전원)주택 건설사업 승인 후 지급
나.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D
다. 피고는 2017. 1. 16.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임야 중 46,437㎡ 부분에 관하여 분할측량을 신청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1. 17. 이를 철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10. 26.이 지나서 현재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2, 3항에 의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사방공사 해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4, 5, 6항, 제4조 제1, 2, 3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