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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436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B(공유지분 4370.51/ 5750.67)과 선정자 C(공유지분 1380.16/5750.67)의 공유,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선정자 D의 소유,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선정자 C의 소유, 같은 목록 기재

4. 부동산은 B의 소유였다.

이들은 주식회사 강평텔레콤(이하 ‘강평텔레콤’)의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3. 4. 30. 접수 제60072호로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2007. 7. 3. 제조사업부문(이 사건 근저당권 및 강평텔레콤과의 기본계약관계 포함)을 분할하여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103193호로 2007. 7. 3.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즉 피고의 변경 전 상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과 2008. 7. 1. 접수 제103194호로 2008. 6. 27. 중첩적 계약인수(채무자 E)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현재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선정자 C(공유지분 1145.16/5750.67), 원고,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위 4명의 공유지분 각 517.975/ 5750.67),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위 3명의 공유지분 각 1035.95/17253.01)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선정자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