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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7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5.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속칭 ‘대포차’인 번호불상 은색 SM 승용차(LPG)를 I으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아 J에게 150만 원에 매매알선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4. 6. 일자불상 15: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 역전 앞길에서, 속칭 ‘대포차’인 K 1톤 포터 화물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아 L에게 270만 원에 매매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3. 10. 일자불상 15: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은 속칭 ‘대포차’인 번호 불상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매매 알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C이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사고유무 등 차량 점검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위 차량의 상태를 점검의뢰하여 이전등록이 안된 속칭 대포차라는 정을 아는 C로부터 차량 상태를 점검 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확정적으로 120만 원에 매매 알선 의뢰하고 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에 매매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