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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거리가 30km 로 비교적 길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